6월 단속 카메라 과태료 부과항목 14개 늘어난다

6월 과태료 부과항목 14개 늘어나

오는 6월 3일부터 단속 카메라를 통한 과태료 부과 범위가 확대 되고 기존 과태료 부과 항목 9개에서 14개로 늘어 난다.


3일부터 단속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이 기존 9개에서 14개로 확대 되는데요 

기존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주정차 위반, 전용차로 위반, 고속도로 갓길 통행,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 위반, 교차로 꼬리물기 위반, 끼어들기위반 에서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오토바이 보도침범, 적재물 추락장치조치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향 이 추가 된다.


총 14가지 항목으로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거나 블랙박스 영상등을 통해 신고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된다.


이제 1차로에 화물차 다니는 경우가 줄어들겠는데요 과태료가 추가 되는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정차로 위반의 경우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대형승합차나 화물가는 3,4 차로에서 운행을 해야 하죠 그런데 상위차로를 달릴 경우 단속이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또한 운전자가 없이 주차된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냈을 경우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며 12만원의 벌침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주차 된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냈을 경우 의무적으로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고소도로에서 사고가 나거나 차량이 고장이 났을 경우 안전 삼각대를 설치해야 하는 지점이 기존 후방 100m 에서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가 확인 할 수 있는 위치로 조정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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