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단속 카메라 과태료 부과항목 14개 늘어난다

6월 과태료 부과항목 14개 늘어나오는 6월 3일부터 단속 카메라를 통한 과태료 부과 범위가 확대 되고 기존 과태료 부과 항목 9개에서 14개로 늘어 난다. 3일부터 단속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이 기존 9개에서 14개로 확대 되는데요 기존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주정차 위반, 전용차로 위반, 고속도로 갓길 통행,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 위반, 교차로 꼬리물기 위반, 끼어들기위반 에서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오토바이 보도침범, 적재물 추락장치조치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향 이 추가 된다. 총 14가지 항목으로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거나 블랙박스 영상등을 통해 신고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된다. 이제 1차로에 화물차 다니는 경우가 줄어들겠는데요 과태료가 추가 되는 항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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